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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6가단849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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