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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로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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