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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46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해 동료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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