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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6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요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당구동호회 모임에서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요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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