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2014년 경 비슷한 유형의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