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2014년 경 비슷한 유형의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