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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30796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피고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제6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2. 8. 29.부터 2014. 8. 28.까지 만 2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계약이행보증금) ① 피고는 물품의 대금, 광고ㆍ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금 2,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원고는 영업표지 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제22조(물품의 공급 및 관리 등) ① 피고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원ㆍ부재료는 원고에게서 공급받아야 한다.

원고가 공급하는 원ㆍ부재료는 돈육, 무김치, 김치속, 마늘소스, 쟁반국수소스, 냉면소스, 건면, 족발, 보쌈염지제, 기타 부자재 등에 한하며, 이 품목은 원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피고(원고라고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정한 품목 이외에 피고의 취급 품목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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