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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7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2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기간 2015. 1. 25.부터 18개월’,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550,000원’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5. 1. 25. 월 임료 5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2. 25. 및 2015. 3. 25.경 연속하여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6. 5.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원고 남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그것을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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