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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7가단287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주위적 청구와 원고 A, C의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소외 망 G(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소외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 A과 원고 C만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다. 2) 피고 F은 그 소유의 화물선인 H(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등을 이용하여 ‘I’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 망인은 2013. 8.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 왔다.

3)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해운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인데,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인 소외 망인에 대한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선원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선으로 자력항행능력이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데,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화물선이다. 길이는 46.1m, 너비는 13m, 깊이는 4.1m, 총톤수는 526t이다. 주로 해상에서 모래, 뻘 등을 준설하여 선박 갑판 가운데 부분에 4각형 상자 모양으로 마련된 화물창에 적재한 후에 선박내 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창 내에 있는 모래 등을 해상에 투기하여 버리는데 사용되었다. 갑판의 양현측에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나 펜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부선이므로 항행에 필요한 선원은 승선할 필요가 없고, 선주를 대신하여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원(이를 ‘선두’라 함 1명의 승선이 필요하다.

갑판실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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