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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D’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의 송금 책으로서 피해 금을 위 E 명의의 송금 받은 후 ‘D’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 고단 877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과학 책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주) 에스엔 코어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202944817) 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송금 책은 위 피해 금을 위 ( 주) 에스엔 코어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 주 )루나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031711335) 로, 위 ( 주 )루나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각 이체하고, 피고 인은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D’ 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한 후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6. 10. 12.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고단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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