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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8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9. 6. 20. 광주 북구 C 대 1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7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다툼 있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대상은 사실관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내용의 진정을 뜻하는 것이 아닌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면의 내용 중 매매대금이 “75,000,000원”이 아니라 “40,000,000원”이므로 매매대금 액수의 진정 여부의 확정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내용의 진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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