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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0568
보험약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사항인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보험금채권의 일부인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위적 청구로 위 보험금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한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위 보험금채권 중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채권의 성립을 다툴 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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