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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09: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인 E건물 304호 내에서 피해자 C(40세)이 알몸으로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0세)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는 등으로 때린 뒤 재차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밀쳐 피해자를 큰 창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차고 침대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텔레비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시가 합계 3,269,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39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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