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위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사진) 및 CCTV의 영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모텔을 방문하였고, ② 당시 위 모텔 안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숙박할 호실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안내실 옆 복도에 있었던 화분을 넘어뜨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안내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15면, 공판기록 26~27면), ③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원 당시 경추부 동통, 운동통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당시 안내실 부근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내실 앞에 서서 안내실 내에 위치한 피해자를 향해 잠시 말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열쇠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복도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