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7가단324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P 임야 21,818㎡ 및 Q 임야 1,488㎡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1/13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G, M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F, H, J, K,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I, N, O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2019. 7. 3.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