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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062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H 대 4㎡ 중 최산전의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선정당사자)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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