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1. 21:07 경 피해자 B에게 핸드폰에 있는 C 채팅 창을 이용하여 " 나중에 섹스 한번 하자"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10:40 경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 섹스 한번 하자, 보지 값 좀 해 라, 여기 저기 다리 좀 그만( 벌려 라), 차도 없어 직업도 없어 거기 다가 가슴도 없어 있는 게 뭐냐
"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 15:43 경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 미친년 아, 가슴도 없더만 가슴 좀 키워 라 뭐 A도 안 나올 거 같던데 니 가슴보다 내 발바닥이 더 두꺼울 듯, 가슴 키워 와 그럼 만 나 줄게, 미친년 아 니 주제를 알고 나대라, 차도 없어 돈도 없어 거기 다가 가슴도 없어 잇는 게 뭐냐
”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각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회 만남을 가졌을 뿐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범죄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