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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45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5876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5.경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8. 14.경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 통지하였으며, 그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이외에 C이 D 등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도 채권양수 하였음을 전제로 일부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이외에 피고가 C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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