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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38362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8,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결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2007. 9. 14.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200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8.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합6910, 서울고등법원 2007나95811), 이 사건 소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가. 항변의 요지 피고의 판결금채무는 원고의 배당금 수령, 위 판결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효과로서의 집행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대부분 변제되었고, 변제금을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판결금채무는 “53,902,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위 판결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에서 합계 520,220,086원[= 130,061,623원(2008. 6. 27.) 390,158,463원(2009. 3. 13.)]을 배당받았다.

나 2009. 5. 13."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청구금액 1,924,985,392원 위 판결금채권 , 피전부채권 피고와 D 사이의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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