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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30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실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피고 A의 물상보증인 B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 피고 우리은행에게 123,436,3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출재액 전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B과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판결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판결금채권 상당액인 37,751,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피고 우리은행은 B과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1)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쌍방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채무자이자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그 중 한 사람이 저당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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