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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3 2016고단10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709호 외 8개의 객실에서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65,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객실 제공 영업을 그만 둔 점, 지난 30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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