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7 2018고단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0:2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놓여 있는 폐 버스 안에서 피해자 D( 남, 45세) 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소주 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경 자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