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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02 2018고단2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2:40 경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3 세 )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손잡이 21cm, 머리 길이 12cm, 직경 2.5cm) 1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 정도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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