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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7 2015구단38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6.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내 수니파 무슬림으로, 2012. 9. 20. 시아파 무슬림들이 스피커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시아파의 종교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아파와 그 무장단체(Tehrik-e-Jafria Pakistan, 이하 ‘TJP’라고 한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동생을 납치하려던 TJP 조직원 B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또는 TJP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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