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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9 2017구단355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2015. 4. 25.경 시아파 무슬림들이 원고의 고향마을에 와서 종교행사를 하기에, 원고와 원고의 친구들은 위 행사를 방해하고 시아파 무슬림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위 시아파 무슬림들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총격을 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위협을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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