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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20나51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3. 6. 자 차용증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5. 3. 6. 5억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을 주식회사 G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차용금이 송금된 날인 2015. 3. 6., 원고와 피고 및 C 명의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2015. 3. 6. 자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었는데, 2015. 3. 6. 자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채 권 자 A 원고의 성명이다.

부산시 남구 I, J 채 무 자 C 제 1 심 공동 피고의 성명이다.

부산시 강서구 K 명의자 보증인 B 피고의 성명이다.

부산시 강서구 L 일금 500,000,000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부산시 강서구 D, E, F에 투자금액 임. 2. 원금의 변제기는 약 10개월로 약정하고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함. 3. 위 번지에 채권 최고금액 7억 원을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고, 오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3% 로 하며,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4. 본 채무에 관한 책임은 C이 책임지기로 한다.

5. 명의자 보증인은 위 번지에만 한정하고, C 연대로 이 건에 책임을 이행함. 6. 위 원금과 이익금은 최하 일금 7억 원을 지급 키로 한다.

2015. 3. 6. 채 권 자 A ( 인) 채 무 자 C ( 인) 명 의 자 B ( 인) 3) 2015. 3. 6. 자 차용증 말미의 원고와 피고 및 C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경우 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와 C의 경우 그들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부산 강서구 D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2015. 3. 6. 자 차용증 제 1 항에 기재된 토지인 ‘ 부산 강서구 D 토지 ’에 관하여 2015. 4. 1. M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2015. 3. 6.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4. 2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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