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9. 5.부터 1992. 7. 9.까지 피고에게 합계 18,1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각 차용증 중 일부(갑 제1호증의 1 내지 6)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액수를 초과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87. 9. 5.부터 1992. 7. 9.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금원을 대여한 사실, 위 각 금원 대여 당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총 18,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2. 6. 13.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7)에 기재된 내용 중 ‘2,000,000원 7월 9일 받아야 함’ 부분과 작성일자 미상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8)에 기재된 내용 중 ‘같은 날짜 1,000,000원’ 부분은 구체적인 차용일자나 차용인, 금전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어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위 차용증은 피고가 작성한 후 원고에 의하여 보관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위 각 기재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기재 부분의 금액 합계 3,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15,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1992. 6. 13.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7 에 기재된 내용 중 '일금 6,000,000원‘과 ’일금 500,000원‘ 부분은 이전까지의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