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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58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47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에서 위 다 마스 차량에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무선단 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톨게이트 하이 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 자동설비는 하이 패스 전용구역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합계 4,31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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