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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중 공 기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2015. 12. 1.까지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양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0:10 경 양산시 금 촌리에 있는 다방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 볼트를 풀고 위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0:20 경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대정 그린 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경상남도, 부산, 경상북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편의 시설부정이용

가. 피고인은 2014. 9. 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의 부산요금 소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 통행료의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8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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