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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10동 1006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양손바닥으로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23:00 경 위 C 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며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21:00 경 위 C 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친정집에서 먼저 출발한 위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을 했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덤벼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친 뒤 뺨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23:00 경 위 C 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화가 나, E 무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으로 데리고 간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 옆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날 길이 : 약 7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11. 21:00 경 위 C 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곳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눌러 찢어지게 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3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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