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6.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였는데 2013년경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드단10083호(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가사사건에서 2014. 6. 10.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이 원고에게 위자료 등의 일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별지 목록 제1, 2항)는 원래 D 소유였는데 C이 2008. 5.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별지 목록 제3항)에 관하여는 C이 2008.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C은 2009.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9. 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사남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C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소유자였던 D이 피고의 부친인데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C이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C이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