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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는 자는 M인바, 피고인 A, B이 K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차에 타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M이 겁을 먹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이 운전석에, 피고인 A이 조수석에 앉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공동공갈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F이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다시 회수해간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공동공갈에 대하여 미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방조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범행현장으로 가던 중 승합차 안에서 A과 B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A, B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하러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은 경찰에서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집에서 A과 범행을 모의할 때 옆에 있던 C에게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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