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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원심 공동피고인 C,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이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시비를 건 사람 중 하나였고, ㉯ 피고인 A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을 말리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K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그 자체로도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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