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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855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표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제주시 E 대 7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거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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