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960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E 전 47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