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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4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E 전 3154㎡ 중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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