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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5.경 D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지인 F을 통해 G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E, D, G과 함께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G 소유인 서울 강서구 J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마치 G과 피고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대출신청서 및 첨부 제출자료 각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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