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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5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대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구조는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사람을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위 구조에서 B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대출바지인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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