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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3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경 공동 소유인 오산시 E 답 145㎡, F 답 1,026㎡, G 답 4,135㎡에서 당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미터 이상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H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3m 성토 확인사진, 항공사진, 오산 시청 공문, 지적도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형질변경지역의 면적이 상당한 점, 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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