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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3고정12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2. 1. 1.경부터 시공한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지하 6층, 지상 14층의 규모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에 대한 충분한 보양 및 양생조치를 취하는 등 위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위 오피스텔 신축건물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관한 위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에 따른 보양 양생에 관한 위해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콘크리트의 충분한 압축강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13. 1. 16.경 위 오피스텔 신축건물 5층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4층, 5층 바닥 슬라브가 붕괴되도록 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정밀안전진단 연구보고서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2012. 12. 18. 21:30경부터 같은 달 20. 16:00경까지만 가열보온양생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양생기간(3일, 72시간 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도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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