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소유의 문경시 C 대 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대전 중구’라 한다)는 2015. 4. 14. 접수 제5295호 및 2016. 5. 9. 접수 제6674호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서울 강남구’라 한다)는 2015. 10. 30. 접수 제15827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9504호). 다.
원고는 위 채권에 터잡아 2017. 8.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7. 10. 25.로 정해졌고, 2017. 12. 5.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전 중구는 2017. 10. 12.경 지방세 12,084,68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2018. 1. 16.경 추가로 교통유발부담금 22,611,85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2018. 1.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피고 대전 중구에 지방세 12,064,680원을, 2순위로 대전세무서, 상주세무서와 함께 피고 서울 강남구에 지방세 2,184,280원을 각 배당하고, 잔여액 33,398,428원을 3순위로 피고 대전 중구의 교통유발부담금 22,611,850원 중 6,071,396원, 원고의 채권 1억 원 중 26,850,505원, 인천 남구의 교통유발부담금 1,774,740원 중 476,527원씩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전 중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순위 지방세 12,064,680원에 관하여, 피고 대전 중구는 2009. 9.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