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2. 20.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의료자재인 볼륨터치업 13개(1,544,400원), 클래식터치업 12개(1,200,000원) 합계 2,744,400원을 공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4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2,34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병원의 운영에 대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현재 병원 폐업과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자재를 실제로 납품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1, 2, 3, 6, 7이 있다.
그런데 갑 1, 2는 원고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해당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갑 3은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인데 확인자란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명이 있다.
갑 6에는 피고가 근무하던 병원의 명판이 날인된 서류가 있다.
갑 7에는 카드로 200,000원씩 2회에 걸쳐 결제된 영수증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누가 이 사건 병원에 물품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자란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400,000원은 누가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을 2, 3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에 납품되는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