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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 음주운전을 하여 2014. 5. 21.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7. 26.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음에도(이 범행에 대하여는 2014. 8. 27.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7일 만에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6%로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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