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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22:46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치킨 집의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 에이 씹할 좆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치킨 집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F( 여, 48세) 의 발 밑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23:30 경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청사로 27-9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월평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 내 돈 가지고 월급 받는 대가리에 똥만 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및 지구대 촬영 동영상)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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