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01:22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자리 안내도 안하고 뭐하냐,

왜 내 앞에는 아무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을 향해 " 내가 온천장을 다잡고 있는데 죽을래.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영업을 마쳐야 하니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면서 ” 네 가 뭔 데, 이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과 카드 등을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01:4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이유로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새끼들 경찰서 서장부터 죽인다.

나한테 잘못 걸렸다.

내가 총 있으면 쏴 뿐다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