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라’ 301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주지 위 층인 401호의 거주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23:47경 위 서울 용산구 C빌라’ 401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401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씨팔, 좀 조용히 살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자, 양 손으로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를 잡아 그 곳 현관문으로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의 오른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음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