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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동 401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 사이인 임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용과 병원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5. 21:3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3동 6층 복도에 시정된 1층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605호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문을 열자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C가 피해자 D를 몸으로 막아 때리지 못하게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C를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층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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