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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8 2019고정5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8:3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2018. 12.경에 있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에서 피해자가 공고문을 붙이지 않은 일을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참관인은 회의에서 말을 할 수 없고 지금은 그 주제를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니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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