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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9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B에게 “이리와봐,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주 약 2병 반 정도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주자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힘껏 후려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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