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1동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 ㈜C에서 진행하는
’ 라는 취지의 교재공급 지정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9. 3. 23. 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재 선납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이 2009. 3. 경 이후부터 진행하던 위
피고인은 그 무렵 ㈜C 의 적자가 매월 2억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교재 선납대금을 반환할 경우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곧 주가가 오를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재 선납대금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갈음하게 하고, 추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C 신주를 1 주당 2,000원에 구입해 라. ㈜H에서 2010. 4. 30.까지 ㈜C 지분 60%를 1 주당 5,880원으로 평가 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지금 1 주당 2,000원에...< /e >< /e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