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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단36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B 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 C( 남, 9세) 은 위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5.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지 않고도 수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 떨이 손잡이로 피해 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약 10분 간 엎드린 자세로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 뒤 게임 어플을 삭제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 떨이 손잡이로 수차례 피해 아동의 몸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이 받았을 상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아동이 온라인 학습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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